의심환자는 검사비만 지원…이식자들, 집단소송 준비

"'암 유발' 엘러간 보상대책 실효성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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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현의 기자] 다국적 제약사 엘러간의 인공유방 보형물을 이식받은 뒤 희귀암에 걸린 사례가 국내에서 추가로 발생하면서 이식자들의 불안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들은 실효성 있는 보상책이 필요하다며 본사와 소송전까지 준비하고 나섰다.


엘러간사의 거친 표면 인공유방 보형물 이식자들의 집단소송을 준비 중인 법무법인 태일의 이승준 변호사는 27일 "유방 보형물 연관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이하 BIA-ALCL)은 유방 보형물 제거 수술 없이 정기 검진만으로 조기 발견하기 어렵다"며 "피해자들은 엘러간이 실효성 없는 보상 정책을 발표하는 데 그쳤다는 점에서 적절한 배상을 받기 위해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BIA-ALCL은 면역체계와 관련한 희귀암 중 하나다. 이번에 발견한 BIA-ALCL 확진 환자는 지난 8월 이후 두 번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날 2013년 엘러간의 거친 표면 인공유방 보형물로 유방 확대수술을 받은 40대 여성이 BIA-ALCL 최종 진단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여성은 최근 가슴 부종 증상으로 병원을 찾았다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 암은 다른 부위로 전이되지 않았다.


확진 환자가 발생하면 엘러간은 환자 부담 의료비용을 부담한다. BIA-ALCL 확진 환자는 진료와 치료 등에 국민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다. 비급여를 포함한 본인의 부담금은 엘러간에서 의료비용을 전액 보상하고 평생 무상으로 교체해준다.

문제는 의심 환자에 대한 보상대책이다. 엘러간은 BIA-ALCL 의심 환자에게 병리검사와 초음파 등 관련 검사 비용에 대해 1회당 약 1000달러(약 120만원)만 지원한다. 예방 차원으로 보형물을 교체하는 경우 엘러간의 매끄러운 표면 유방 보형물을 무상으로 교체해준다. 다만 보형물 제거 수술과 무증상 정기 검사 비용은 보상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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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변호사는 "수술 7년여 만에 한쪽 가슴이 갑자기 부어올라 응급수술을 받으러 갔다가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도 있다"며 "가슴 부위에 갑작스러운 이상 증세가 나타났을 때는 이미 림프절까지 전이된 2기로 판정됐다"고 밝혔다.


조현의 기자 hone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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