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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내년부터 위험한 순으로 재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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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도·전파력 따라 1~4급 개편
메르스 1급·B형감염 3급감염병

사람유두종바이러스감염증도 추가
치과의사도 신고…위반벌금 강화

감염병, 내년부터 위험한 순으로 재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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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현의 기자] 내년부터 감염병 분류체계가 ‘군(群)'에서 ‘급(級)’으로 바뀐다. 질환별 특성에 따른 분류에서 심각도·전파력·격리수준을 고려한 분류로 개편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26일 내년 1월 1일부터 각 감염병의 심각도, 전파력 등에 근거해 신고 시기, 격리수준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류체계를 변경한다고 밝혔다.


◆심각도·전파력 따라 분류=기존 분류체계는 ▲제1군(물 또는 식품 매개로 발생) ▲제2군(예방접종 대상) ▲제3군(간헐적 유행이 가능해 감시하고 대책 수립이 필요) ▲제4군(신종감염병 또는 해외유행 감염병) ▲제5군(기생충감염병) ▲지정감염병(유행 여부 조사를 위해 감시 필요)이다.

개정 후 분류체계는 ▲제1급(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고 음압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제2급(전파 가능성을 고려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제3급(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고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는 감염병) 제4급(제1급~제3급 감염병 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이다.


예를 들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에볼라바이러스병 등은 치명률이 높고 음압격리가 필요해 1급 감염병으로 분류돼 즉시 신고해야 한다. B형·C형간염, 쯔쯔가무시증은 격리는 불필요하나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24시간 내에 신고해야 하는 3급 감염병으로 분류된다.


생식기 감염을 일으키는 사람유두종바이러스감염증을 4급 감염병에 신규 추가하는 등 분류 대상도 기존 80종에서 86종에서 늘어난다. 내년 7월 1일부터는 E형간염이 2급 감염병으로 추가돼 총 87종의 법정 감염병이 관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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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도 신고의무=감염병 신고는 환자 진단, 사체 검안 등을 통해 사실을 인지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면 된다. 심각도와 전파력이 높은 1급 감염병의 경우 질병관리본부 또는 관할 시·군·구 보건소장에게 신고하기 전 구두나 전화 등으로 즉시 알리도록 하는 절차를 신설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존 법률이 1군~4군 감염병에 대해 '지체없이' 신고하도록 규정했다"며 "기준의 모호성으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 어려움이 있었던 측면을 (이번 개편을 통해)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신고 의무 위반 및 방해자에 대한 벌칙은 기존 200만원의 벌금에서 1급 및 2급 감염병은 500만원 이하, 3급 감염병 및 4급 감염병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차등·강화한다. 신고의무자 대상도 확대했다. 의사·한의사뿐만 아니라 치과의사에게도 감염병 진단 시 신고 의무를 부여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이번 분류체계 개편을 통해 보다 더 신속한 감염병 대응과 관리가 가능하게 되고 국민의 이해도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현의 기자 hone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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