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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탄절에도 여야, 필리버스터 대치…선거법 표결은 27일 진행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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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기록, 박대출 한국당 의원
홍남기 경제부총리 탄핵소추안 표결시한 26일…與, 27일 본회의 추진할듯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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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성탄절인 25일에도 선거법 개정안을 둔 여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선거법 개정안 표결은 27일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정의당 의원들은 이날 자정까지 선거법 개정안을 두고 필리버스터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이날 자정 종료되며, 국회법에 따라 여야의 필리버스터도 이때 자동으로 종료된다.

전날 반대 토론을 한 전희경 한국당 의원은 3시간41분간 필리버스터를 벌였다. 전 의원은 "지역구 투표에 비례대표 투표를 연결하는 순간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필리버스터에 나선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1시간52분간 찬성 토론을 진행했다. 이 의원은 고 노회찬 전 의원의 '6411번 버스' 연설의 의미를 담아 6411초(1시간46분51초) 토론을 하겠다고 한 뒤 "사법개혁과 정치개혁은 20대 국회가 국민에 드릴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라고 강조했다.


박대출 한국당 의원은 5시간50분간 토론해 이번 필리버스터 참여자 중 최장기록을 세웠다. 박 의원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명백히 위헌"이라며 "'비례한국당'이 무섭지 않나. 두렵지 않다면 우리는 '비례한국당'으로 과감히 국민의 선택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익표 민주당 의원은 3시간 가량 찬성 토론을 한 뒤 "한국당이 스스로 대화의 문을 닫고 어떤 형태든 제도 개선에 응하지 않아 오늘의 이 상황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유섭 한국당 의원이 3시간3분간 토론을 진행했고, 강병원 민주당 의원이 찬성 요지의 토론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 자정 본회의가 종료된 뒤 다음 본회의는 27일에 열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이 소집요구한대로 26일 본회의가 열릴 경우 표결시한이 이날까지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앞서 한국당은 홍 부총리가 4+1 협의체 예산안 심사에 협조해 정치적 중립을 어겼다며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고, 이 안건은 지난 23일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이에따라 27일 본회의가 열릴 경우 국회는 필리버스터를 진행한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바로 진행하게 된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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