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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국회는 성탄절인 25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사흘째 이어간다.


이번 임시국회 회기는 이날 밤 12시로 종료되며, 무제한 토론 역시 국회법에 따라 자동 종료된다.

더불어민주당이 새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하면서 26일에 선거법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선거법 수정안을 함께 마련한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의결정족수 148석을 넘기는 의석을 확보한 만큼 표결시 법안 통과가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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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이어 또 다른 패스트트랙 법안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등 검찰개혁 법안을 상정하며 한국당은 또다시 필리버스터로 저지에 나설 방침이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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