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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1 협의체 '수사권조정' 수정안 들여다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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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직접수사 범위
기존 안에 대형재난 등 포함 확대
본회의 상정 앞두고 檢 의견 일부 반영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이 23일 오후 국회에서 '4+1 협의체'의 '선거법·검찰개혁법' 합의문을 보여주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이 23일 오후 국회에서 '4+1 협의체'의 '선거법·검찰개혁법' 합의문을 보여주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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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확대한 수사권조정 수정안이 나왔다. 기존 '정부합의안'에 비해 검찰이 할 수 있는 직접수사 범위가 여야 4+1(더불어민주당ㆍ바른미래당ㆍ정의당ㆍ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 수정안에선 더 늘어난 것이다.


◇정부합의안에서 달라진 부분은?= 검경 수사권조정과 관련해 최초로 나온 안은 지난해 6월 법무부ㆍ행정안전부ㆍ검찰ㆍ경찰 등이 참여한 '정부합의안'이다. 당시 정부합의안은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부패범죄ㆍ경제범죄ㆍ금융증권범죄ㆍ선거범죄ㆍ방산비리 범죄 등으로 제한했다. 이번 수정안은 여기에 세월호참사와 같은 '대형재난' 사건에 대한 수사와 함께 경찰공무원 범죄, 경찰이 송치한 범죄와 직접 연관성 있는 범죄 등으로 범위가 확대됐다.

경찰이 무혐의로 판단해 1차적으로 수사를 종결할 경우, 기존 안에는 검찰이 사건기록과 증거물을 살펴볼 수 있는 기일이 60일이었으나 이번 수정안은 90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정부합의안에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검사가 부당하다고 판단한 경우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으나 수정안은 '재수사한다'로 의무화했다.


◇입법 앞두고 '맹공 펼친' 檢 승리?= 이번 4+1 협의체의 수사권조정 수정안을 두고 검찰은 명분을, 경찰은 실리를 챙긴 것으로 보인다. 수사권조정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검찰개혁을 위한 중요 국정과제로 추진돼왔다. 지난해 정부 기관 간 합의를 거쳐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까지 각계각층의 여론ㆍ의견이 다양하게 수렴됐고, 이를 반영한 안이 지난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다.


이런 과정을 거친 법안이 막판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검찰 의견을 일부 반영해 수정된 것만으로도 실질적 승자는 검찰이라는 평이 나온다. 원안 사수를 주장한 경찰로선 아쉬울 수밖에 없다. 특히 검찰 직접수사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 정권에 따라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사안이 다시 넓어질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이 특정 사건을 수사하다 '별건 수사'로 확장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셈"이라며 "검찰개혁이란 애초 취지로부터 어긋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경찰이 총력을 다해 사수하려던 1차적 수사종결권은 큰 틀에서 기존 안에서 변화가 없는 만큼 경찰도 실리를 지킨 것으로 풀이된다.

◇검경 갈등 피로감 해소 급선무= 국회에서 최종 협의가 이뤄진 만큼 앞으로 과제는 그간 검경 갈등으로 쌓인 국민적 피로감을 해소하는 데 있다. 수사권조정 논의가 본격화된 지난해부터 검찰과 경찰은 크고 작은 사안에서 잦은 충돌을 빚어왔다. 최근 이춘재 연쇄살인사건 재수사를 놓고도 검경이 여론전을 벌이며 정작 '진실규명'은 세간의 관심에서 뒷전으로 밀려났다.


정부합의안에서부터 패스트트랙안, 이번 4+1 협의체 수정안까지 변하지 않았던 수사권조정의 핵심은 검찰과 경찰을 '협력 관계'로 규정한 것이다. 갈등 일변도에서 벗어나 수사기관이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발전적 방안을 고민해야 할 때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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