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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임원 퇴직금 소득세 부담 ↑…노후 경유차 稅혜택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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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국무회의서 세법 개정안 의결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내년부터 기업 임원의 퇴직금 소득세 부담이 늘어난다. 노후 경유차에 대한 세금 혜택과 어로 어업 종사자들의 소득 비과세 한도는 확대되는 한편, 임대주택사업자의 세액감면율은 축소된다.


정부는 24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소득세와 관련해서는 기업 임원 퇴직소득 한도를 계산할 때의 지급배수가 3배에서 2배로 줄어든다. 이제까지는 임원이 회사를 그만두면 '퇴직 전 3년간 연평균 급여의 10%×2012년 이후 근속연수×3(지급배수)' 산식에 근거해 산정된 금액을 퇴직소득으로 보고, 이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았다. 그러나 내년부터 지급배수가 낮아지면 퇴직소득 인정액이 줄고, 세율이 높은 근로소득 인정액은 늘어 이전 퇴직자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된다. 다만 이는 1월1일 적립분부터 적용되므로, 퇴직을 앞둔 현직 임원들에게는 사실상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어로어업 소득 비과세 한도가 소득금액 기준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된다.


법인세법에는 중소기업의 여유있는 운영을 위해 접대비의 필요경비 산입 한도를 2400만원에서 3600만원으로 늘리는 내용이 포함됐다.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노후차 교체와 관련된 세금 감면 확대가 눈에 띈다. 내년 상반기에 노후 경유차 폐차 후 신차를 구입하면 100만원 한도로 개별소비세를 현행 5%에서 1.5%로 70%까지 감면 받을 수 있는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노후차 기준을 15년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확대했다.

또한 내년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설비 투자의 80% 가량을 차지하는 대기업의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이 1%에서 2%로 높아진다. 중견기업은 3%에서 5%, 중소기업은 7%에서 10%로 투자세액공제율이 확대된다. 중견·중소기업에 대한 적용 기간은 2년으로 대기업의 2배 수준이다.


임대사업자의 임대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율 혜택은 2021년부터 임대주택을 2채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만 적용받을 수 있도록 혜택 범위가 축소된다. 공익사업 수용에 따른 대토 보상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기존 15%에서 40%로 높인다.


이밖에 박물관 등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는 '3년 거치 5년 분할 납부'로 확정됐고, 신문 구독료의 경우 2021년 사용분부터 도서 및 공연비와 마찬가지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30%가 소득공제된다. 사회보험 신규 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기한은 내년 말까지 1년 연장되고, 농협전산용역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 기한이 2021년 말까지 2년 늘어난다.


한편, 정부는 아직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지 않은 예산부수법안 12개와 비예산부수법안 3개 등 15개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연내 통과를 추진할 예정이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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