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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노상방뇨 못하게 해" 식당 주인 흉기로 협박한 60대男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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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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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슬기 인턴기자] 식당 주인이 노상방뇨를 못하게 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들이대고 협박한 6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3일 대전지법 형사2단독(차승환 판사)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흉기로 여성인 피해자들을 협박했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행위의 위험성 등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또 "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동종 범행이긴 하나 1998년 1회 벌금형 외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9일 오후 8시40분께 대전 중구의 한 식당에서 노상방뇨를 하려는데 제지했다는 이유로 식당주인 B씨에게 소지하고 있던 흉기를 들이대며 신고하지 못하도록 욕설을 했다.

이어 자신을 진정시키려는 손님 C씨에게도 흉기를 들이대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슬기 인턴기자 sabiduria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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