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청와대는 23일 조국 전 민정수석에 대해 검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구속영장 청구가 정당하고 합리적인지는 법원이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내고 "당시 민정수석비서관실은 수사권이 없어서 유재수 본인의 동의 하에서만 감찰 조사를 할 수 있었고, 본인이 조사를 거부해 당시 확인된 비위 혐의를 소속 기관에 통보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수석은 이어 "당시 상황에서 검찰 수사를 의뢰할지 소속 기관에 통보해 인사 조치를 할지는 민정수석실의 판단 권한"이라며 "청와대가 이러한 정무적 판단과 결정을 일일이 검찰의 허락을 받고 일하는 기관이 아니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힌다"고 말했다.
윤 수석은 또 "그러한 판단과 결정에 불법이 있었는지는 법원이 살펴보고 판단할 예정인 만큼 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언론의 근거 없는 의혹 보도는 삼가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앞서 이날 오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 조 전 수석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수석은 유 전 부시장의 비위행위가 충분히 확인됐음에도 관련 감찰을 무마하고 당사자의 사표를 받는 데 그치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유 전 부시장은 당시 별도 징계없이 금융위원회를 퇴직하고 한 달 만에 국회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한편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청와대가 이처럼 공개적으로 특정 사안을 언급한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심사를 앞두고 법원을 압박하는 모양새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이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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