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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청와대 인근 범투본 집회, 내년 1월4일부터 모두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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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표 서울청장 기자간담회
전광훈 목사 신병처리 조만간 결정
국회 앞 보수단체 과격집회 수사 진행 중

청와대 앞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농성장 모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청와대 앞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농성장 모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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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청와대 인근에서 석 달째 농성 중인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의 집회를 경찰이 다음 달 초부터 금지하기로 했다.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23일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1월4일부터 (범투본 측이) 신고한 사랑채 정면, 효자치안센터 인근 등에서 집회를 하지 말라는 제한 통고를 했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주야간 집회를 다 금지했기 때문에 집회를 개최하는 것 자체가 신고하지 않은 집회와 같은 의미"라고 설명했다.


범투본은 앞서 10월3일 서울 광화문에서 대규모 집회 이후 청와대 사랑채 인근에서 장기 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에 인근 주민들과 서울맹학교 학부모 등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경찰은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야간 집회를 하지 못하도록 했으나, 범투본 측은 '광야 교회'라는 이름으로 철야 농성을 하는 중이다.


경찰은 범투본 측이 내년 1월4일부터 사랑채 인근, 효자치안센터 앞 등 9곳에서 집회·행진을 하겠다고 신고한 것을 검토한 뒤 청와대 주변 일부 장소에 대해 집회를 불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범투본 총괄대표인 전광훈 목사 수사에 대해 이 청장은 "개천절 집회 관련 부분을 조사했고, 보강이 필요한 부분은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전 목사의 신병 처리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달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벌어진 보수단체 집회와 관련해서는 현재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 중이라고 이 청장은 설명했다. 또 피해자 등 관련자들에 대한 출석 일자를 조율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 청장은 "불법 행위가 확인되면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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