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이의신청 기구 만든다.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사회복무요원의 인사행정 민원을 담당할 이의신청기구가 설치된다.
23일 병무청에 따르면 최근 증가하는 사회복무요원의 민원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개선안이 마련됐다.
국민권익위원회와 병무청이 마련한 개선안에 따르면 이 기구는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관 재지정, 경고 처분 같은 인사행정상 불이익처분에 대한 민원을 담당한다. 사회복무요원의 민원은 2016년 1392건, 2017년 2140건, 지난해 3184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민원은 대체로 근무지나 복무 분야를 바꿔 달라는 내용으로 권익위, 국가인권위원회, 감사원, 병무청 등에 제기됐다.
권익위는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고충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마련, 사회복무요원 권익 보호 증진, 사회복지 분야 복무요원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 마련 등의 제도개선안을 병무청에 권고했다.
이에 병무청은 민원처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인사행정ㆍ불이익 처분 등에대한 이의신청 제도를 신설하고, 권익 보호 규정을 마련하는 등 사회복무요원의 권익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내년 1학기부터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축적되는 교육적 경험을 대학에서 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참여 대학을 지속해서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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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사회복무요원의 병역의무 이행자로서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근무 태만 등에 대한 벌칙 규정을 세분화하는 등 사회복무요원의 책임성도 높여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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