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태극기 집회에 참여한 故 정미홍 전 KBS 아나운서.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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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상현 페이스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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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미담 인턴기자] 문재인 정부를 공개적으로 비판해 보수 단체로부터 지지를 받아 온 김상현 국대떡볶이 대표가 故 정미홍 전 KBS 아나운서의 '종북' 발언에 책임을 물은 대법원 판결을 비판했다.


22일 김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종북'을 '종북'이라고 말하면 처벌하는 '종북' 세상이 대한민국에 이루어졌다. 이런 것을 정확히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고 하는 것"이라며 "공산주의 국가가 그렇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이와 함께 정 씨의 대법원 판결기사를 공유했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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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김성환 전 노원구청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정 씨는 8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 씨는 2013년 1월 자신의 트위터에 "서울시장, 성남시장, 노원구청장 외 종북 성향의 지자체장들 모두 기억해서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에 반드시 퇴출해야 합니다. 기억합시다"라는 글을 올렸다.


당시 김 전 구청장은 "'종북 성향의 지자체장'이라는 허위 사실을 퍼뜨려 정치적 생명이 위협받을 정도로 사회적 평가를 크게 침해당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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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재판부는 "공인에게 '종북'이라고 표현한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800만 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고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다.


판결 소식이 전해진 뒤 김 전 구청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고인의 사망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래도 '막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교훈적 판결이자 '사필귀정'"이라며 "800만 원을 받게 되면 나와 유사한 일로 고통받은 사람이나 단체에 의미 있게 쓰고 싶다"고 밝혔다.


허미담 인턴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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