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액토즈소프트 는 란샤정보기술유한회사와 함께 체결한 '미르의전설2' 연장계약에 대해 중국 상하이 지적재산권법원이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 전기아이피에 대한 공동저작권 침해를 인정했다고 23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액토즈소프트와 란샤가 계약한 갱신계약이 전기아이피 미르의전설2에 대한 공동저작권 침해는 인정하나 본 연장 계약이 무효임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란샤가 운영중인 미르의전설2 PC 클라이언트 인터넷 게임의 중문판 운영을 정지하라는 원고의 청구는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액토즈소프트와 란샤는 본 판결 내린 10일 내에 원고 위메이드, 주식회사 전기아이피에게 30만 위안을 지급해야 한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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