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는 싱가포르 ICC 중재 법원에 중국 셩취게임즈(전 샨다게임즈) 상대로 제기한 SLA 종료 및 무효 확인 소송에서 대규모의 손해배상액을 확인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판결은 2020년 6월 위메이드가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에 액토즈소프트 , 중국 셩취게임즈와 자회사 란샤를 상대로 승소한 '미르의 전설2' SLA 종료 및 무효 확인, 손해배상책임 확인 판정의 후속 절차다. 손해배상금 확정 단계 대한 확인이다.
중재 판정부는 셩취게임즈 등에게 위메이드의 '미르의 전설2' 라이선스 권리를 침해한 것에 대해 2579억원 지급을 명령했다. 손해배상금 10억RMB(약 1967억원)와 이자 5.33%인 3억2000만RMB(약 612억원) 등이다. 셩취게임즈 등과 불법행위를 공모한 액토즈소프트는 4억5000만RMB(약 857억원)와 이자 5.33%인 1억3000만RMB(약 253억원) 등 총 1110억원을 연대 책임으로 배상해야 한다.
셩취게임즈는 위메이드와 2001년에 '미르의 전설2' SLA를 체결했으나, 계약된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채 불법행위를 지속해왔다. 원저작권자인 위메이드의 허락 없이 서브라이선스 계약을 임의대로 체결하는 등 '미르의 전설2' 지식재산권(IP)에 피해를 입혔다.
위메이드는 2017년 5월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에 액토즈소프트, 중국 셩취게임즈와 자회사 란샤를 상대로 '미르의 전설2' SLA 종료 및 무효 확인소송을 포함한 손해배상청구 중재 신청을 했다. 2020년 6월 위메이드는 중재 판정부의 SLA 종료, 효력 상실은 물론, 원저작권자 권리가 위메이드에 있음을 확인받으며 승소했다.
최유리 기자 yr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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