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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음주운전, 동승자는 '아몰랑'…처벌法은 국회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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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방조죄 있지만
권유·차 열쇠 주는 경우 등
'적극적 행위' 입증 어려워
방조죄 입건 등 처벌 미미
작년 음주사고의 1% 미만

음주운전 단속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를 현행 0.05%에서 0.03%로 강화한 '제2윤창호법'이 시행된 지난 6월 새벽 서울 마포구 합정동 인근에서 경찰이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음주운전 단속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를 현행 0.05%에서 0.03%로 강화한 '제2윤창호법'이 시행된 지난 6월 새벽 서울 마포구 합정동 인근에서 경찰이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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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음주운전자뿐 아니라 이를 방조한 동승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윤창호법 등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강조되는 가운데 관련 법안은 1년 넘게 국회에 계류 중이다.


현행법상 음주운전자의 동승자를 처벌하기는 어렵다.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방조죄'를 적용할 수 있지만 적극적으로 음주운전자의 운행을 용이하게 도와줬다는 사실이 입증돼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장 경찰관들은 이런 입증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토로한다. 일선 경찰서의 한 교통조사계 관계자 "음주운전 사고나 단속 직후 경찰서로 임의동행해 조사하기도 어렵다"며 "며칠이 지난 후 동승자를 불러도 '운전자를 말렸다'고 진술하면 혐의 적용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음주운전을 도운 '적극적인 행위'는 음주운전을 권유하거나 음주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 열쇠를 주는 경우에 해당한다. 음주운전할 것을 예상하면서도 술을 판매하는 경우도 해당된다. 하지만 이들이 말을 맞추고 경찰 조사에 임하면 음주운전자의 차량에 같이 탔다는 이유만으로는 혐의를 적용하기가 어렵다.


당연히 음주운전 방조자 처벌 사례도 미미하다. 경찰청은 2016년4월 음주운전 동승자와 술 판매업주까지 '음주운전의 방조범'으로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음주운전 단속 및 처벌강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연간 음주운전 방조죄 입건자 수는 2016년4월부터 12월까지 142건, 2017년 157건, 2018년 89건을 기록했다. 지난해 음주운전 사고 적발 건수가 1만9769건인데 방조죄 입건자 수는 음주운전사고 적발건수의 1%도 채 되지 않는 것이다. 현재 음주운전 동승자의 단순 음주운전 방조 혐의가 입증되면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적극적으로 음주운전을 독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국회에서도 음주운전 동승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자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논의 진행은 더디다. 지난해 9월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적극적으로 음주운전 행위를 방조하지 않더라도 처벌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해당 법안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1년 넘게 계류돼 있다.

처벌에 대한 반론도 존재한다. 음주운전 당사자가 아닌 동승자의 책임이 어디까지인지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방조행위 만으로 음주운전 자체의 불법성ㆍ위험성이 높아지지는 것도 아니다. 곽대경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처벌 강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억울한 피해자는 생기지 않도록 세심한 검토와 적용이 필요하며 사회적으로 합의된 처벌 기준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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