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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핵심협약 비준' 한-EU 분쟁 마지막 단계…전문가 패널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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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한국과 유럽연합(EU)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해 자유무역협정(FTA) 분쟁 해결 절차 마지막 단계인 '전문가 패널' 구성을 완료했다.


고용노동부는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한-EU FTA의 '무역과 지속가능발전장(章)(제13장 노동·환경)' 이행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전문가 패널 활동이 오는 30일부터 개시된다"고 밝혔다.

앞서 EU는 우리나라가 한-EU FTA상에서 약속한 노동 관련 의무인 ILO 핵심협약 비준 노력이 부족하다며 지난해 12월 정부 간 협의를 공식 요청한 바 있다. 이에 지난 10월 우리 정부는 해고자·실업자·퇴직 공무원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EU는 결국 분쟁 해결 절차 마지막 단계인 전문가 패널의 활동을 요청했다. 우리 정부의 ILO 핵심협약 비준 노력과 관련해 가시적 진전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앞으로 90일간 양국 정부, 시민사회 자문단,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결과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ILO 핵심협약 비준' 한-EU 분쟁 마지막 단계…전문가 패널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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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패널은 양 당사국 국적의 패널 각 1인과 제3국 국적의 의장 1인을 포함, 총 3인으로 구성됐다. EU는 프랑스 국적의 로랑 브와송 드 샤주네(Laurence Boisson de Chazournes) 스위스 제네바대 교수를, 우리는 이재민 서울대 교수를 각각 패널로 선정했다.


제3국 의장은 양측 패널이 협의해 미국 국적의 토마스 피난스키(Thomas Pinansky) 변호사를 선정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ILO 기본권 선언의 정신을 국내법체계에 반영·증진시켜 왔다는 점과,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다는 점을 적극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문가 패널에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각 당사국의 개인 및 단체는 내년 1월10일까지 skeu2020@gmail.com로 이해관계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 제출 시 세부 요건은 ▲붙임 자료 포함 15페이지 이내 영문 ▲전문가 패널이 검토 중인 사안에 대한 법적, 사실적으로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내용으로 작성 ▲제출자의 인적사항(개인은 국적, 법인은 설립지, 활동목적, 법적지위, 재원 확보 근거 등) 기재 등이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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