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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서 음란행위…전 농구선수 정병국 징역 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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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농구선수 정병국/사진=연합뉴스

전 농구선수 정병국/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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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슬기 인턴기자] 거리에서 상습적으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정병국씨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19일 인천지법 형사3단독(정병실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정씨에게 징역 1년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 제한 등을 구형했다.

이날 정씨는 최후 진술에서 "정말 부끄럽고 면목이 없다. 참회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겠다"며 미리 작성해온 반성문을 법원에 제출했다.


또한, 정씨의 변호인도 "피고인은 이번 사건으로 많은 것을 잃었다. 병원에서 정신과 치료를 여섯 차례 받았고 6주 뒤에 또 (치료를) 받을 예정"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정씨는 올해 1월1일부터 7월9일까지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로데오거리 일대에서 8차례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경찰은 올해 7월4일 한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사건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뒤 전자랜드 홈구장인 인천삼산월드체육관 주차장에서 정씨를 체포했다.


앞서 올해 3월에도 공연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5월22일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김슬기 인턴기자 sabiduria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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