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대체하는 '미국ㆍ멕시코ㆍ캐나다 협정(USMCA)'으로 자동차 업계가 향후 10년간 30억달러(3조5000억원)의 추가 관세를 부담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 의회예산국(CBO)은 18일(현지시간) 공개한 USMCA 수정안 입법 추진 견적서를 통해 2020~2029회계연도까지 총 29억7000만달러의 관세가 추가로 걷힐 것으로 예상했다. USMCA가 발효될 경우 자동차 관련 면세 요건이 강화되면서 ㅊ자동차메이커가 내야할 관세가 그만큼 늘어난다는 얘기다.

이번에 서명한 USMCA 수정안에는 북미산 자동차 부품 비중을 현행 62.5%에서 75%로 늘린다는 규정이 들어갔다. 또 차량 부품의 40~45%가 미국이나 캐나다 등 시간당 16달러 이상 임금을 지급하는 지역에서 생산된 것이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이로 인해 멕시코나 역외에서 생산된 부품은 미국의 관세 면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CBO는 "규정 변화로 인해 USMCA 파트너 국가(멕시코와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수입되는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 면제가 거절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미국에 자동차를 수출, 관세를 면제받으려는 자동차업체들은 부품을 미국산으로 대체하거나 면세 요건을 포기하고 계속 역외 수입품을 쓸 수밖에 없다.

지난 4월 미 국제무역위원회(ITC)는 USMCA가 자동차 부품 생산을 키워 미국 경제를 다소 부양하는 효과가 있다면서도 차량 조립이나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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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O는 또 USMCA로 인해 미 연방정부 재정적자가 전체적으로 향후 10년간 약 30억4000만달러 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미 하원은 19일 견적서를 검토할 예정이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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