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대구지하철 공사 입찰담합' 55억 과징금 불복 소송서 최종 승소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삼성물산이 2008년 대구 지하철 3호선 건설공사 입찰과정에서 담합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은 55억원대 과징금을 내지 않게 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삼성물산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삼성물산은 2008년 12월 대구도시철도 3호선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했다. 당시 이 공사 입찰은 발주처인 조달청의 권고에 따라 1개 공사구역당 1개사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했는데, 삼성물산은 혼자서 8개 공사구역 중 4개 입찰에 참여했다가 탈락했다. 공정위는 이 과정을 조사하고 삼성물산 등 8개 건설사가 희망 공사구역을 공유하는 등 입찰을 담합했다고 보고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55억5900만원을 부과했다.
삼성물산은 공정위의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다른 건설사들과 정상적인 영업활동의 범위 내에서 입찰 정보를 교환하였을 뿐 특정 공구를 특정 건설사에 배분하는 내용의 공구배분 합의를 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을 했다.
서울고법은 삼성물산의 손을 들어줬다. "삼성물산이 다른 건설업체와 공사 구역을 나누는 데 합의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이를 전제로 한 공정위 처분은 위법하므로 모두 취소해야 한다"고 했다. 대법원도 이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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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소송은 공정위 처분의 적법성을 신속하게 판단하기 위해 서울고법과 대법원으로 이어지는 '2심제'로 운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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