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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방위비 보고서 내라는 美 국방수권법 의회 통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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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백종민 선임기자] 주한미군 주둔 규모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고 한미 방위비 분담금의 급격한 인상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미국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안이 상원을 통과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번 주 법안에 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 상원은 이날 2019회계연도보다 200억달러 증가한 7380억달러 규모의 '2020회계연도 NDAA'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86표, 반대 8표로 통과시켰다.

이번 NDAA안은 한국과 관련된 내용이 많아 관심의 대상이었다. NDAA는 주한미군 규모를 2만8500명 미만으로 줄이는 데 필요한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명시했다. 미 의회는 지난해 NDAA가 주한미군 수 최저치를 2만2000명으로 규정하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주한미군 규모 축소를 압박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한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았다. 동맹을 흔드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를 저지하는 데 대한 의회 차원의 초당적 지지가 엿보이는 부분이다.


내년 NDAA는 미 국방부 장관이 미군 주둔과 관련해 한국과 일본의 직간접 기여 및 부담 분담 기여에 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조항도 담았다. 미국의 과도한 방위비 분담금 확대 요구에 대해 의회 차원에서 관여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한미 양국은 17~18일 이틀의 일정으로 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5차 회의를 서울에서 진행했지만 연내 타결은 사실상 물 건너간 상황이다.


NDAA는 또 한일 양자 간, 한ㆍ미ㆍ일 3자 간 군사 정보 공유 협정이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담았다. 외교적 방식으로 대북 문제를 해결하고 한국전 종전을 추구하자는 취지의 조항도 처음 삽입했다.



백종민 선임기자 cinq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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