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임세원 교수 사망사건 이후 계속되는 의료인 폭행 사건
전문가 "의사에 또 흉기, 의료진 임세원법 체감 못해"

의료인 폭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임세원법'이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했다. 이 가운데 또 다시 의료인이 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의료인 폭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임세원법'이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했다. 이 가운데 또 다시 의료인이 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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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수완 인턴기자] 의료인 폭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임세원법'이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했다. 이 가운데 또 다시 의료인이 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의료인 등을 폭행해 상해에 이르게 하면 7년 이하의 징역, 숨지게 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전문가는 법이 개정된 이후에도 계속되는 의료인 폭행사건에 임세원법을 체감 못 하는 의료진이 많다고 지적했다.


지난 17일 충남 천안동남경찰서는 지역 내 종합병원 진료실에서 환자를 진료 중인 의사를 폭행한 혐의로 사망환자의 유족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사망환자 유족 A 씨 등 2명은 환자를 진료 중이던 담당 의사를 컴퓨터 모니터 등으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폭행당한 의사는 머리와 얼굴, 손 등을 다쳐 현재 입원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인 폭행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지난 10월24일 서울 노원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과거 자신을 진료했던 의사를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B 씨는 이날 오전 10시30분께 노원구의 한 대학병원 진료실로 들어가 정형외과 전문의 C 씨와 석고기사 D 씨에게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으로 C 씨는 B 씨가 휘두른 흉기를 붙잡다 손을 크게 다쳤으며, 이를 말리던 D 씨도 팔에 깊은 상처를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렇다 보니 '임세원 법'이 별다른 예방책이 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국립대병원 내 폭행·난동 현황은 2015년 30건, 2016년 73건, 2017년 75건, 2018년 167건, 2019년 8월까지 74건으로 조사됐다./사진=연합뉴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국립대병원 내 폭행·난동 현황은 2015년 30건, 2016년 73건, 2017년 75건, 2018년 167건, 2019년 8월까지 74건으로 조사됐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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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에 정기적으로 진료를 받고 있다는 A(26) 씨는 "지난해 자신이 진료하던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많은 변화가 있는 줄 알았다"라며 "법도 개정되고 여러 가지 보호 장치가 생겼다고 생각했는데 또 이런 일이 벌어지니 너무 안타깝다. 사건 발생 이후 솜방망이 처벌도 한 몫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직장인 B(32) 씨는 "환자의 생명을 보호하는 의사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근본적인 예방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며 "폭행을 저지르는 환자나 보호자들은 이전에도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라고 전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국립대병원 내 폭행·난동 현황은 2015년 30건, 2016년 73건, 2017년 75건, 2018년 167건, 2019년 8월까지 74건으로 조사됐다.


특히 응급실 내 폭행·난동 건수는 2015년 20건에서 2016년 47건, 2017년 51건, 2018년 96건, 2019년 8월까지 58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임 교수 사건에 대한 후속 대책으로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해당 방안은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폭행 발생 비율이 높은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에 비상벨·비상문을 설치하고 보안 인력을 갖추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의료진 폭행에 대해 외국은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영국 보건안전처, 미국 산업안전보건청의 경우 의료분야 등 관련 종사자에 대한 폭력 사고를 예방하고 줄이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돼 있다.


이들 국가는 의료진 안전사고를 환자안전사고와 같이 의무보고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인증기준에 의료진 안전 및 보건관리 항목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대형병원에는 보안검색대가 있어 최소한 흉기를 가지고 병원에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전문가는 현장에서 의료인이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의료법 개정안이 시행규칙 제정일, 비용책정 등의 문제로 멈춰진 상태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백종우 경희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지난 10월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고 임세원 교수의 안타까운 사건 이후에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시고 의료현장의 안전을 위한 여러 대책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또 (의료인 폭행사건이) 발생하니 허탈하다"라며 "미국이나 영국에서도 병원 내 의료진의 안전과 관련한 심각한 사고가 1980~1990년대부터 여러 차례 발생해왔다. 국내에서도 알려지지 않은 사고도 매우 많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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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제 의료인 폭력에 대한 가중처벌 관련 내용이 개정이 되고, 또 정부가 병원에 비상벨, 비상문, 보안 인력의 배치를 의무화하는 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아직 시행규칙 제정일, 비용책정 등의 문제로 멈춰진 상태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실질적인 변화는 체감하지는 못하고 있다"며 "임세원법으로 올라온 법안이 30개 정도다. 의료 환경의 안전에 대한 것, 정신건강에 대한 것 등 다양한 종류가 있다. 하지만 통과된 것들은 의료인에 대한 폭력에 가중처벌을 부과하는 내용과 정신응급센터 관련법이 통과됐다"라고 지적했다.


김수완 인턴기자 suw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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