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검찰이 17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혐의를 추가기소했다. 법원이 공소장 변경을 불허하면서 검찰이 사문서 위조 혐의로 다시 기소한 셈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정 교수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공보 관계자는 “지난 10일 재판부가 공소장변경신청을 불허함에 따라 표창장 위조, 행사와 업무방해 혐의가 함께 심리돼 실체적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판결을 구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추가 기소 취지를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공소장변경신청 불허 결정의 부당성과 추가기소의 불가피성’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함과 아울러 입시비리라는 동일한 목적에 따른 일련의 위조, 행사,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병합 없이 재판을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을 적극 개진했다”면서 “올해 9월6일 기소한 사문서위조 사건은 공소장변경 불허 결정의 부당성에 대해 상급심에서 판단받기 위해 계속 공소유지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정 교수의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이달 10일 정 교수의 사문서 위조 혐의 공소장 변경을 불허했다. 송 부장판사는 “공범, 범행일시, 장소, 방법, 행사 목적 등이 모두 중대하게 변경됐다”고 지적하면서 “동일성 인정이 어려워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기존 공소장을 토대로 재판이 진행되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고, 증거가 부족해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잇따랐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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