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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정기분 자동차세 19억 원 부과·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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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정기분 자동차세 19억 원 부과·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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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이전성 기자] 전남 영광군(군수 김준성)은 자동차세 19억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달 정기분 자동차세는 지난 1일 기준으로 관내 등록된 자동차, 이륜차, 덤프트럭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연납차량과 지난 6월 전 등록된 연세액 10만 원 이하인 경차, 이륜차, 소형화물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차량도 자동차세 납부대상이며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납부 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 입·출금기를 이용해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 결제 방법으로 납부 가능하며 납세 고지서 없이도 금융사 어플리케이션, 위택스, 지로, ARS 등을 활용해 납부하면 된다.


또 자동이체 신청자의 경우 납기 말일에 자동으로 인출되므로 반드시 예금잔고를 확인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한인 오는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며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이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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