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부진하던 부산영화촬영소 건립 사업이 본격화된다. 기장군은 문화체육관광부·영화진흥위원회와 함께 부산영화촬영소 사업 추진을 위한 실시협약을 변경했다고 17일 전했다.
협약에 따르면 기장군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를 개정해 임대부지의 안정성을 강화한다. 또 부산촬영소 사용료(부지 임대료)를 전액 감면하고, 부지 사용 기간 연장을 의무화한다. 영진위가 사업 용지를 매입하고자 할 때 매각 절차도 이행해야 한다.
영화인들이 그동안 제기해온 임대부지 불안 문제를 해소하는 조치다. 다수 영화인들은 임대 부지에 영진위가 660억원이 드는 부산영화촬영소를 지었다가 지역 정권 교체 등으로 임대가 연장되지 않을 경우 자산이 소멸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때문에 땅을 소유할 수 있는 곳에 실내 스튜디오를 건립하고, 기장군에는 야외 촬영장만 만들자는 이원화를 주장하기도 했다.
부산촬영소는 남양주촬영소 매각대금 660억원을 활용해 기장도예관광힐링촌에 조성하는 시설이다. 부지 24만9490m에 영화 촬영 스튜디오 세 동, 영상지원시설(6348㎡), 제작지원시설(1157㎡), 아트워크시설, 야외촬영장(7만7000㎡) 등을 건립한다.
영진위는 부산촬영소 조성을 ‘완전한 지방 이전’의 핵심 사안으로 보고 있다. 2009년 부산으로 이전했으나, 아직 촬영소와 본사 건물을 완공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부산촬영소는 내년 상반기 설계를 시작해 2021년 착공할 계획이다. 완공 예상 시점은 2023년이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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