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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죽여버리겠다"…장난감 총 들고 지구대 난동 3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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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가짜 총 들고 지구대 난입한 30대 입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적용
실제 총기 아니더라도 총포법 위반 혐의 적용 가능

[단독]"죽여버리겠다"…장난감 총 들고 지구대 난동 3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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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송승윤 기자] '괴물 가면'을 쓴 30대 남성 A씨가 경찰 지구대 출입문을 걷어차고 들어왔다. A씨 손엔 1미터 짜리 '저격용' 총기가 들려 있었다. 그는 경찰관들을 향해 총구를 겨누며 "죽여버리겠다"고 외쳤다. 지난 14일 자정께 경기도 안양시 한 지구대에서 벌어진 실제 상황이다.


긴박한 상황, A씨 시야에서 살짝 벗어나 있던 경찰관이 순간적으로 뛰어들었다. A씨가 방아쇠를 막 당기려던 찰나였다. 저항하는 A씨를 상황근무 경찰 3명이 순식간에 제압하고 총기를 빼았었다. 제압에 참여한 한 경찰관은 "총기를 보는 순간 본능적으로 제압해야 한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다"고 했다.

그런데 상황을 종료하고 보니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빼앗은 총기는 흔히 '비비탄 총'이라고 하는 모의 총기였던 것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평소 대인기피증, 분노조절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는 환자였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테이저건(전기충격기)에 한 번 맞아보고 싶어 총을 들고 지구대에 들어갔다"는 황당한 이유를 댔다.


경기 안양만안경찰서는 A씨에게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들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송치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정을 고려해 구속하지는 않았지만 사건 송치는 불가피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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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 소총을 들고 지구대를 습격한 A씨가 검찰에 의해 기소된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장난감 총을 들고 거리를 돌아다니거나 소란을 피울 경우 실제 총기가 아니어도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 총포법에 따르면 외관이 실제 총기와 비슷하고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높은 모의 총기를 지니고 있을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다.


그러나 A씨가 소지한 모의 총기는 탄환이 현행 총포법 기준에 미치지 않아 총포법 위반 혐의 적용은 피할 수 있다. 경찰이 적용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는 7년6개월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다만 실제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은 낮다고 한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피해가 전무하고 일종의 해프닝성 사건이기 때문에 검찰이 기소를 할 것 같진 않다"며 "기소유예 정도로 끝이 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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