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카드 뒷면에 서명이 없는 카드로 결제해야 했다는 이유로 가맹점에 부정사용책임을 부담하는 일들이 사라지게 될 전망이다. 휴대폰 메시지 등을 통한 전자적 방법으로 영수증을 내주는 제도적 근거도 마련된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카드 부정사용 등과 관련해 영세·중소가맹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가맹점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 가운데는 카드 부정사용과 관련해 가맹점의 책임을 경감해주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는 가맹점이 카드 뒷면에 서명이 없는 카드로 거래한 경우 가맹점의 중과실로 분류해 50%가량의 책임을 지웠다. 하지만 개정 약관에서는 중과실 책임 사유에서 '가맹점이 카드 뒷면에 서명이 없는 카드로 거래한 경우'는 빠졌다.
환경보호, 종이 영수증 발급 비용 절감 등의 목적으로 정부가 추진중인 전자영수증 교부 근거도 마련됐다. 소비자는 종이 또는 전자 영수증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이 마련됐다. 기획재정부가 추진중인 부가세법 시행령이 시행될 때에 맞춰 전자영수증 교부 근거도 마련된다.
카드사 채무를 상환하지 않으면 카드사가 가맹점에 지급할 카드결제대금으로 채무를 상계하는 일들도 개선된다. 앞으로는 신용카드사가 채무를 상환하기 위해 카드결제대금을 상계하겠다고 10일 전에 예고한 경우에만 상계가 가능해졌다.
카드결제대금에 '가압류'가 들어갔다는 이유만으로 가맹계약이 해지되는 일들로 사라진다. 채권자의 일방적 조치인 가압류 때문에 가맹계약 해지는 과도한 조치라는 지적들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아울러 가압류를 이유로 카드사가 채권자에게 카드결제 행위를 지급하는 것 역시 금지된다.
할부거래가 제한될 경우 즉시 안내토록 의무화된다. 그동안에는 장기할부 취급 제한이나 할부한도 감액 등의 조치가 취해질 경우 카드사는 가맹점에 3영업일 이내에 안내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할부거래 제한시 즉시 안내토록 표준약관이 개정된다.
금감원은 "가맹점 표준약관 개정 및 카드사 전산새발 일정을 고려해 내년 2월부터 개정된 약정이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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