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2009년 대규모 정리해고에 맞서 파업을 했던 쌍용자동차 노동조합 사건과 관련해 국가가 과도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어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대법원에 제출했다.
인권위는 "대법원에 계류중인 쌍용차 노조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사건 관련, 과도한 손해배상책임으로 근로자의 노동3권 행사가 위축되지 않도록 담당재판부가 이를 심리·판단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인권위는 "정리해고 실시에 대한 반대가 적법한 쟁의대상에 해당되지 않고 사법기관을 통한 사후구제 역시 어려운 우리나라의 현실"이라며 "다수의 근로자들이 특별한 귀책사유 없이 생존권을 위협받는 사정이라면 기본권 보호의무가 있는 국가가 당시 갈등의 조정자 역할을 '헌법'상 의무가 있음에도 사태를 악화시킨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이 진압과정 당시 위법·부당한 강제진압을 자행해 쟁의행위에 참여한 근로자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사태를 악화시킨 책임이 있다"면서 "그럼에도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생존권을 위협하는 가압류가 수반된 거액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행위는 그 정당성이 상당히 결여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불법행위책임을 묻는 것과는 별개로 쟁의행위에 대한 위와 같은 민사손해배상청구소송이 계속해서 증가된다면 이는 근로자 가족·공동체의 붕괴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인권위는 "대법원 담당재판부가 이 사건 소송 피고들의 행위에 대해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 성립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와 과실상계 법리의 폭넓은 적용, 공동불법행위 법리의 엄격한 적용을 통해 근로자의 노동3권 행사가 위축되지 않도록 심리·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고 했다.
2009년 대규모 정리해고에 맞서 파업을 했던 쌍용차 노조는 당시 사건으로 경찰에게 손해배상소송을 당했다. 재판부는 쌍용차 노조에게 11억7000여만원을 국가에 배상하라고 했고, 지연이자가 붙어 21억원으로 불어난 상태다.
지난해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2009년 쌍용자동차 노조의 파업에 과도한 경찰력 투입과 강제 진압이 이뤄졌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했다. 이에 민갑룡 경찰청장은 진상조사위의 조사 결과를 인정하고 쌍용차 노조에 사과했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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