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책 세부지침 없고, 유예 기간 없어 은행별 답변도 서로 달라
기존 주택 매입자 문의 줄이어…당분간 혼선 이어질 듯
[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문혜원 기자] "갑작스럽게 고강도 대출 규제가 나와 은행 창구와 고객들 모두 당혹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개점하자 마자 이번 대출 규제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문의가 끊이질 않고 있어요. 아직 세부지침이 내려오지 않아 실질적인 대출상담을 진행하기 어렵습니다."(서울 A은행 여의도지점)
정부가 15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 대출을 전면 금지하는 초강력 대출규제 카드를 기습적으로 꺼내들면서 은행 창구와 소비자가 큰 혼란을 겪고 있다. 은행 대출 문의는 지역별로 편차가 컸다. 명동, 을지로 등 영업점은 창구, 전화 문의 모두 한산한 반면 강남ㆍ서초구 등 강남 2구와 신축 아파트가 분포한 마포, 용산, 성동, 송파 지역을 중심으로 대출규제 해당 여부를 묻는 문의가 이어졌다.
기존에 주택을 매입한 예비 대출자들의 문의가 쏟아졌다. 주요 문의사항 중 하나는 전세퇴거자금대출이다. 예컨대 1년 전 전세를 안고 주택을 구입했는데 집값이 오르면서 현재 주택 가격이 시가로 15억원을 넘어서는 경우다. 입주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데 이번 규제로 대출이 막히게 되는 건 아닌지를 묻는 문의가 많았다.
B은행 관계자는 "전세퇴거자금대출은 주택을 새로 구입하는 게 아니라 기존 매입한 주택에 대한 대출"이라며 "기존에 매입한 주택은 시가 15억원이 넘어도 전세퇴거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시가 15억원을 넘는 주택을 매입하고 잔금만 남은 상황에서 그대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도 이어졌다. 이 경우에는 기존 계약 사항에 해당 은행 지점들은 그대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었다.
은행 영업점마다 같은 사안에 대해 대출 가능 여부를 달리 얘기하는 혼선도 빚어졌다. 대출규제가 유예기간 없이 즉시 시행되다 보니 벌어진 일이다. 특히 아파트 분양을 받아 입주를 앞두고 있는데 주택 가격이 15억원 이상인 경우 중도금대출을 향후 잔금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은행별로 답변이 달랐다.
C은행 관계자는 "중도금 대출을 받았는데 잔금전환시 규제 대상인지가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다"며 "신규 분양받아 입주자들한테 이런 문의가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D은행 관계자는 "가능할 것 같다"면서도 "세부지침이 나와야 명확히 답변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정부가 대출 전면 금지 기준가액을 15억원으로 자르다보니 KB시세, 한국감정원시세 중 어떤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도 있었다. B은행 관계자는 "통상 KB 시세 대비 한국감정원 시세가 더 낮게 나온다"며 "시가 15억원 기준선에 걸리는지 애매한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한국감정원 시세를 적용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도 있었다"고 말했다.
은행들은 세부적인 대출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을 때까지는 대출 심사가 보수적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도 이번 고가 주택 초강력 대출규제를 기습적으로 내놓은 후 뒤늦게 부랴부랴 세부내용 설명에 나섰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전 은행연합회에서 금융협회, 금융회사 등을 상대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금융권 설명회를 갖는다.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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