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금융 당국이 피감 기업에 매 사업연도 개시 후 45일 이내인 감사인 선임 기한을 숙지해서 잘 지키라고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17일 '감사인 선임시 반드시 챙겨야 할 7가지 점검사항' 자료를 내 피감기업들에 안내했다.
금감원은 감사인 선임기한, 외부감사 대상, 감사인 선임절차, 감사인 선임위원장 선정기준, 감사인 선임위 개의·의결요건, 금감원 보고 시한 등을 잘 지키라고 강조했다.
우선 피감기업은 외부감사법상 감사인 선임기한을 지켜야 한다. 매 사업연도 개시 후 45일 안에 감사인을 안 뽑으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위탁으로 금감원이 감사인을 뽑아준다.
금감원은 피감기업의 감사인 선임기한이 종전 사업연도 개시 후 4개월에서 45일로 줄어 기업들이 미처 인지하지 못할 수 있다고 말했다.
더구나 감사위원회를 의무 설치해야 하는 회사들은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반드시 감사인을 뽑아놔야 한다. 최근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 5조원(상장사 2조원) 미만 보험회사 등을 뺀 금융사 등이 해당된다.
외부감사법상 자산이 120억원 미만인 '비상장사'도 외부감사대상이 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또 자산이 1000억원 이상인 업체는 비상장사라도 상장사 수준의 선임절차를 지켜야 한다. 이런 기업들은 감사인을 감사위원회가 직접 선정하거나 감사가 감사인 선임위원회(감사위원회 미설치)의 승인을 받아 감사인을 뽑아야 한다.
전년도(2019년)에 처음으로 별도 기준 자산 1000억원을 넘은 회사는 감사인 선임위 개최 등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위반' 기업으로 간주돼 자유선임권을 박탈당한 뒤 금감원(증선위로부터 위탁)이 뽑아주는대로 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
금감원은 감사인 선임위에 사내이사, 재무담당임원 등을 포함하거나 법령상 전체 위원 7인 미만 혹은 이해관계자별 인원 초과를 하면 선임절차 위반 기업 대상에 오른다고 말했다. 법령상 감사인 선임위원 자격 요건은 내부감사 1명, 사외이사 2명, 기관투자가 임직원 1명, 지배주주 등을 빼고 의결권 있는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한 주주 2명, 회사에 대한 채권이 가장 많은 2개 금융회사의 임원 등이다.
이외에도 ▲회사의 내부감사는 감사인 선임위 위원장이 될 수 없고 ▲감사인 선임위 회의 의사정족수(위원회 7인 이상 구성, 제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 이상 출석-의결정족수(출석 위원 과반 찬성) 과반 충족 후 의결 ▲감사인 선임 2주 안에 금감원에 전자보고 의무 등을 지켜야 한다.
금감원은 "상장사협의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각 회원사에 주요 점검 사항과 선임 절차 등을 안내할 것"이라며 "금감원 회계포털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문의사항을 상담하는 것은 물론 기업과 감사인 등에 내년 1월 중 '외부감사제도 전국순회설명회'를 하는 등 교육·홍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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