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안법·남녀고용평등법·외국인고용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난임치료휴가 사전신청 기한 제거…양육 기여하면 육아휴직 가능
도급인 안전조치 위반 시 처벌 강화…특고 9개 직종 법으로 보호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내년부터 가족의 질병·사고, 자녀 양육 등의 사유로 연간 최대 10일간 '가족돌봄휴가'를 쓸 수 있게 된다.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해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정부는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남녀고용평등법과 일·가정 지원에 관한 법, 산업안전보건법, 외국인 근로자 고용법 시행령 등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부모 동시 육아휴직 가능…가족돌봄휴가 신설
먼저 내년 2월28일부터 부모 동시 육아휴직이 가능해진다. 그동안 같은 자녀에 대해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근로자의 경우 배우자와 같은 기간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해 동시에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됐고, 부모 모두에게 육아휴직 급여도 지급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이 보다 촉진되고 부모가 함께 아이를 돌보는 맞돌봄 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내년 1월부터는 근로자는 가족의 질병·사고·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을 사유로 연간 최대 10일간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현행 가족돌봄휴직제도는 1회 사용가능 기간이 최소 30일이어서 단기간 돌봄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었다.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되며 연간 90일을 넘길 수 없도록 했다.
조부모와 손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직·휴가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돌보기 위한 경우에만 사용이 가능했으나 돌봄 대상 가족의 범위가 조부모와 손자녀까지 확대됐다.
근로자가 가족돌봄, 본인 건강, 은퇴 준비, 학업을 위해 사업주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신설된다. 내년 1월부터 공공기관 및 3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2021년에는 30~299인 사업장, 2022년에는 30인 미만 사업장으로 단계적 확대 시행된다.
단축을 희망하는 근로자는 단축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단축 사유, 단축 시간 및 기간 등을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되고 단축 기간의 연장은 1회에 한해 가능하다.
사업주는 ▲근속 6개월 미만 근로자의 신청 ▲대체인력 채용 곤란 ▲정상적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 ▲단축 종료 후 2년 미만 경과 등의 사유가 있으면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이 밖에 난임치료휴가의 사전신청 기한(3일)이 휴가 사용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을 감안해 이를 없애고 구체적인 신청 방법을 마련했다.
또 기존에는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가 해당 영유아와 같이 살지 않게 되면 육아휴직이 종료됐으나, 실제 양육에 기여하는지 여부를 판단해 육아휴직의 계속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세종청사와 영상 연결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참석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원본보기 아이콘하청 근로자 안전 위한 원청 책임 강화…특고, 법으로 보호
내년 1월 16일부터 개정 산안법이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에는 도급인의 책임 범위, 산업재해 예방의 책임 주체 대상, 법의 보호 대상이 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직종 등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았다.
수급인(하청) 근로자의 사망 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개정법에서는 도급인(원청)의 책임을 대폭 강화해 관계수급인(하청)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했다.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책임 범위는 사업장 내 22개 위험 장소에서 ▲도급인의 사업장 전체와 ▲사업장 밖이지만 도급인이 제공·지정한 경우로서 지배·관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확대했다. 이에 시행령에서는 사업장 밖의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를 추락, 붕괴, 감전 등의 위험 장소로 규정했다.
또한 인가 대상이었던 도금 작업, 수은·납·카드뮴 가공 작업 등 유해한 작업은 사내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했고 급성 독성 등이 있는 물질 취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은 사내도급 시 승인을 받도록 했다.
시행령에서는 중량 비율 1% 이상의 황산, 불화수소, 질산, 염화수소를 취급하는 설비를 개조·분해·해체·철거 또는 해당 설비의 내부 작업 등을 사내도급의 승인 대상으로 규정했다.
도급 시 산재예방 능력을 갖춘 적격 수급인을 선정할 의무와 도급인이 안전조치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강화(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하는 내용도 개정법에 반영했다.
아울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장 안전·보건 계획을 수립해 이사회에 보고·승인받아야 하는 대표이사의 대상을 규정했다. 제조업 등은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 회사, 건설업의 경우 시공능력 평가액 1000위 이내 회사가 해당된다.
산안법 개정법은 법의 보호 대상을 '근로자'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확대했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 조치 의무가 신설됐다.
이에 시행령에서는 법에서 보호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보험설계사 등 현행 산재보상보험법의 9개 직종과 동일하게 규정했다. ①보험설계사 ②건설기계 운전사(27종) ③학습지 교사 ④골프장 캐디 ⑤택배원 ⑥퀵서비스 기사 ⑦대출 모집인 ⑧신용카드 모집인 ⑨대리운전기사 등이 해당된다.
안전보건교육 대상은 9개 직종 중 금융 및 보험업과 교육 서비스업을 제외한 나머지 5개 직종으로 규정했다.
한편 계절 근로자를 고용허가제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외국인근로자 고용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법무부에서 신설한 계절근로 장기체류자격(E-8)을 고용허가제와 달리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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