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본회의 통과
연간 400억원 소요 예상
"빈곤 한정 인권보호 의미 축소"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서울의 모든 여성 청소년에게 생리대가 무상으로 지급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17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권수정 시의원(정의당)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 조례 일부 개정안'이 전날 열린 제290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조례안 19조 6항의 핵심은 빈곤 여성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위생용품을 지원하는 현 조례 규정에서 지원 대상을 빈곤을 뺀 여성 어린이·청소년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서울시는 여성 청소년에게 생리대를 무상으로 지급할 수 있게 됐다. 연간 4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권수정 의원은 "청소년 월경권 보호에 있어 그 대상을 '빈곤 여성청소년'으로 한정하는 것은 인권보호 근거로 마련된 본 조례의 근본 의미를 축소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월경권을 공론화 하는 첫 단추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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