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경기 성남시가 내년 3월31일까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1000개 동 비닐하우스와 200개 관리용 주거시설을 대상으로 화재 예방 안전점검에 나선다.
성남시는 이를 위해 시ㆍ구 합동으로 특별점검반(4개반, 12명)을 편성했다.
점검반은 대상 시설의 화재 위험성 노출 여부와 소화기 비치 여부를 살피고, 발화물질 적치 금지사항을 안내하게 된다.
또 누전차단기 설치 여부, 전기배선의 불량 여부, 가스시설의 적정성, 난방기구 점검 등 전문적인 화재 점검은 한전, 소방서 등 관련 기관과 공동으로 점검을 진행한다.
이는 불꽃이 번지기 쉬운 떡솜, 비닐, 스티로폼, 합판 등의 재료로 구성된 비닐하우스의 특성 상 부주의로 인한 겨울철 화재 발생을 막기 위한 조치다.
점검반은 또 적법한 허가를 받지 않은 흙 쌓기, 땅 깎기, 공작물 설치 등 불법 개발행위도 단속한다.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개발행위는 원상복구해야 한다. 또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최대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시 관계자는 "지난 겨울 관내 1500개 동 비닐하우스와 200개 관리용 주거시설의 안전을 점검해 화재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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