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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키코 배상안' 수용 놓고 눈치싸움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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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선 수용 전향적 검토…각사별 상황 달라 셈법 복잡

은행, '키코 배상안' 수용 놓고 눈치싸움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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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수용이냐, 거부냐'


금융감독원이 내놓은 '외환파생상품' 키코 피해기업 분쟁조정 결과를 놓고 은행권의 '눈치싸움'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일부 은행들이 조정안 확인 후 수용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한 가운데 은행별로 처한 상황이 달라 셈법이 복잡해질 수 있어서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ㆍ우리ㆍKDB산업ㆍKEB하나ㆍDGB대구ㆍ한국씨티은행 등 6곳은 이번 키코 피해기업 4곳에 대한 금감원의 분쟁조정 결과와 관련해 공동대응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금감원은 이들 은행에 총 255억원의 배상 결정을 내렸다.


은행권 관계자는 "통상 은행권 공통 이슈에 대해서는 은행연합회가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대응했지만 키코는 개별 이슈로 보고 각사 대응할 가능성이 높다"이라며 "은행간 의견 교환은 할 수 있겠지만 협회 주도로 공식 TF를 운영할 계획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각 은행마다 상황이 다르고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 만큼 일관된 의사결정을 끌어내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은행들은 이번주 금감원 조정안을 통지받는대로 법률검토 후 수락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금융권에서는 '약한 고리'인 우리ㆍKEB하나은행의 수용 가능성에 주목한다. 두 은행 모두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증권(DLS) 문제가 걸려 있다. DLS 불완전판매가 확인돼 피해액의 40~80%를 배상하라는 금감원의 분쟁조정 결정이 나왔고, 제재를 앞두고 있다. 최고경영자(CEO) 제재는 기정사실화됐다. 문제는 수위다. DLS가 금감원에게는 '지렛대',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압박'이 되는 셈이다. 여기에 우리은행은 내년 3월 말 임기가 만료되는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연임 문제, 정부가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우리금융지주 지분 17.25%를 보유한 최대주주라는 점 등이 부담이다. 하나은행은 앞서 금감원과 여러차례 지배구조 문제로 갈등을 겪은 터라 당국과의 관계 개선 필요성에 의해 수용 쪽으로 결론을 내릴 가능성도 점쳐진다.


국책은행인 KDB산업은행은 의외로 키코 배상 수용을 낙관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키코는 더불어민주당이 2017년 8월 3대 금융적폐 중 하나로 꼽은 사안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정권이 바뀌면 그 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며 "산업은행이 정치 풍향에 민감한 곳인 만큼 향후 책임 회피를 위해 수용을 거부하는 쪽으로 결론이 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국씨티은행은 본사가 관건이다. 미국 본사 이사회의 반대로 수용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조정안 수락시 2008년 키코 상품을 많이 판매한 외국계 은행의 배상액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업계에서는 일부 은행이 금감원의 조정안을 수용하면 다른 은행의 의사결정에도 줄줄이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한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일부 약한 고리인 은행이 피해기업 구제에 나설 경우 다른 은행들도 이를 무시할 수만은 없을 것"이라며 "시중은행의 경우 평판 리스크를 감안해야 해 조정안 수락 여부를 놓고 은행간 눈치싸움이 치열해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은행들이 이사회를 방패막이로 적극 활용해 배상안 거부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금감원은 그동안 사외이사가 경영진의 거수기 노릇을 해서는 안된다며 독자적인 의사결정을 강조해왔다. 이번에는 은행들이 법적 근거 없는 배상에는 배임 소지가 있는 만큼 이사회 결정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취할 수 있다.


한편 금감원은 은행들이 이번 4개 기업 조정안을 수용하면 협의체를 구성해 배상을 유도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자율조정 대상 기업 147곳에 11개 은행이 배상해야 할 금액이 2000억원을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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