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소송에 '억대 교비 전용' 세종대 前총장, 1심 벌금형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학교 관련 소송에 8억원대 교비를 전용한 혐의로 기소된 신구 전 세종대 총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용찬 판사는 13일 사립학교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혐의로 기소된 신 전 총장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세종대 교육 목적을 위해 위탁된 교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했고 그 액수도 상당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해당 소송 비용이 교비로 지출될 수 있는지 논란이 되던 시기라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크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해 이번에 한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했다.
신 전 총장은 2012년 9월~2017년 9월 교비 회계에서 8억8000만원을 빼내 세종대 학교법인인 대양학원의 교직원 임면 관련 소송, 학교 시설 공사 소송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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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사용한 교비 중 학교 시설 공사와 관련됐거나 박물관에서 보관하는 유물과 관련한 소송에 사용된 비용은 교육 용도와 관련됐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교직원 임면이나 임금 등과 관련한 소송 비용은 교육에 직접 필요한 비용이라 볼 수 없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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