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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대 규모 예산인데"…'초치기·날림' 최악 선례 남긴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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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쟁만…제대로 심사 안 해
본회의 통과한 '4+1 예산안'도 밀실·짬짜미
국회, 예산심의권 기능 상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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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10일 통과된 내년도 예산안은 500조원을 넘는 역대 최대 규모지만, 이를 심사한 국회는 처리과정 곳곳에서 역대 최악의 선례를 남겼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과 맞물려 여야 가릴 것 없이 예산을 볼모로 잡았고 그 과정에서 국회의 고유권한인 예산심의권은 상실됐다. 정부로부터 3개월 전 예산안을 받고, 한 달 전 심사를 시작하고도 역대급 부실심사가 이뤄진 셈이다.

'2020 예산안'은 교섭단체가 합의안을 만들지 못한 첫 사례다. 국회는 그동안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심사한 뒤 여야 합의 끝에 수정 예산안을 만들어 처리해왔다. 이 과정에서 비교섭단체가 소외되고, 공식 예산심사 기구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아닌 원내대표 간 밀실 합의로 처리됐다는 비판을 받았지만 합의하지 못한 적은 없었다. 하지만 이번 예산안은 교섭단체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일부가 배제된 채 강행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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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은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하면서부터다.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은 가까스로 돌아가던 여야 3당 예결위 간사협의체(일명 소소위)마저 멈춰서게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필리버스터 철회를 요구하며 심사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정국이 풀리지 않자 민주당은 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 그리고 대안신당과 '4+1 협의체'를 만들어 공조를 강화하기 시작했다.


'4+1 협의체'에선 선거법·검찰개혁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과 예산안 협상이 동시 가동됐다. 예산안을 심사했다기보다 협상의 카드로 활용한 셈이다.


속기록이 남지 않는 밀실, 짬짜미 관행은 '4+1 협의체'에서도 그대로 이어졌다. 지난 4일부터 시작해 심사 기간이 일주일을 채 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이 협의체 역시 졸속 심사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결국 총 감액 규모, 증액 사업에만 합의하고 세부감액은 기획재정부에게 맡기는 식의 정리가 이뤄졌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어떤 식으로 심사가 이뤄졌는지는 협의체에 참여한 극소수의 의원들만 알 수 있다. 교섭단체 3당이 참여한 소소위든, 4+1 협의체든 국회가 예산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그동안 협상에 참여하지 못한 비교섭단체들의 '교섭단체 짬짜미' 비판이 무색할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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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처리 과정도 이변의 연속이었다. '4+1 예산안'에 반발한 한국당은 자체적으로 만든 수정 예산안 표결 처리를 시도했다. 하지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의' 의사를 밝히면서 표결에 부쳐지지 못했다. 한국당은 이후 제안설명, 반대토론을 통해 예산안 처리를 자정까지 붙잡아두려 했지만 문희상 의장에게 번번이 막혔다. 이렇게 '4+1 협의체'에서 만든 예산안은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비당권파의 불참 속에 과반의 표를 얻으며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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