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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나빠 사고 생기면 과한 처벌" 민식이법 개정촉구 靑청원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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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민식이법' 국회 본회의 통과
청원인 "운전자 엄벌만이 능사 아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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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수완 인턴기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가운데 운전자 처벌이 능사가 아니라며 개정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민식이법의 개정과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어린이를 보호할 실질적 방안을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게재됐다.

청원인은 "일명 민식이법이 통과됐다. 하지만 운전자들의 우려 섞인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악법이라는 말도 심심치 않게 들려온다"라며 "민식이법의 위험성이 커서 등·하원 차를 운행하지 않겠다는 어린이집이나 업체들도 나오고 있다. 어린이를 보호하는 취지에는 보행자나 운전자 모두 깊게 통감할 것이지만, 그 형량이 형평에 어긋났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해도, 심지어 보행자가 무단횡단을 했다 해도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되는 판례가 많다. 12대 중과실에 포함되는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이다"라며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중 민식이법에 해당하지 않는 사고가 몇이나 되겠냐"고 물었다.


이어 청원인은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충분히 안전운전을 해도 운이 나쁘다면 사고는 생길 수 있다"라며 "하지만 '운 나쁨'으로 인해 벌금이나 금고가 아닌 징역형을 받게 된다면 과한 처벌이 아닐까"라고 적었다.

그는 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은 채 운전자만을 엄벌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며 "민식이법의 개정과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요청한다"라고 밝혔다.


청원인은 민식이법 양형 기준 완화를 주장했다. 특히 △스쿨존 펜스 설치 의무화 △통학시간 대 스쿨존 내 보호인력 마련 △어린이 및 보호자 동반 교통안전교육 강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일시 정지 의무 강화 등 어린이 보호를 위한 실질적 방안을 제안했다.


한편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스쿨존 내 사망사고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지난 9월 민식 군의 사고를 계기로 지난 10월13일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발의 약 2달 만인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수완 인턴기자 suw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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