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민식이법' 국회 본회의 통과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문희상 국회의장이 1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본회의를 개의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문희상 국회의장이 1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본회의를 개의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민식이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재석 227인중 찬성 220인 반대 1인, 기권1인으로 가결됐다"고 말했다. 이어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석 242인중 찬성 239인, 기권3인으로 가결됐다"고 말했다.

두 법안은 지난 9월 충남 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민식군(당시 9세)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을 계기로 발의됐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사망 사고 발생 시 3년 이상 징역 부과 ▲음주운전·중앙선 침범 등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사망 발생 시 최대 무기징역까지 부과하는 내용 등이 골자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법안의 빠른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고, 여야 모두 법안 처리에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예산안 통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사태 등으로 처리가 늦춰졌다. 이날 본회의에는 민식군의 부모도 참석해 법안 통과를 지켜봤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하이브 막내딸’ 아일릿, K팝 최초 데뷔곡 빌보드 핫 100 진입

    #국내이슈

  •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대학 나온 미모의 26세 女 "돼지 키우며 월 114만원 벌지만 행복" '세상에 없는' 미모 뽑는다…세계 최초로 열리는 AI 미인대회

    #해외이슈

  •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 황사 극심, 뿌연 도심

    #포토PICK

  • 매끈한 뒤태로 600㎞ 달린다…쿠페형 폴스타4 6월 출시 마지막 V10 내연기관 람보르기니…'우라칸STJ' 출시 게걸음 주행하고 제자리 도는 車, 국내 첫선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비흡연 세대 법'으로 들끓는 영국 사회 [뉴스속 용어]'법사위원장'이 뭐길래…여야 쟁탈전 개막 [뉴스속 용어]韓 출산율 쇼크 부른 ‘차일드 페널티’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