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고 이른바 '하준이법'으로 불리는 주차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주차장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하준이법은 경사진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 등을 설치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미 경사진 곳에 설치돼 있는 주차장은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임목 등 안전설비를 갖추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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