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주차장 안전 강화 '하준이법' 본회의 처리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고 이른바 '하준이법'으로 불리는 주차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주차장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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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준이법은 경사진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 등을 설치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미 경사진 곳에 설치돼 있는 주차장은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임목 등 안전설비를 갖추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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