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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日무역협정 비준안, 日참의원 본회의서 가결…내년 1월1일 발효(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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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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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미일 무역협정 비준안이 4일 일본 참의원 본회의에서 가결, 승인됐다. 이에따라 미일 무역협정은 내년 1월1일부터 발효된다.


이날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이날 참의원 본회의에서 여당 주도의 찬성 다수로 무역협정 비준안이 승인됐다. 미일 양국의 전자상거래 등에 관한 규율을 정한 디지털 무역협정도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미일 무역협정은 지난달 19일 일본 중의원을 이미 통과했기 때문에, 일본 국회 비준 절차는 모두 끝난 셈이다. 미국은 국회 승인을 받지 않고 대통령 권한으로 발효시키는 특례조치를 미일 무역협정에 적용하기로 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지난 9월25일 미국 뉴욕에서 미일 무역협정에 서명했다.


이 협정에는 일본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이탈한 미국에 TPP 수준으로 농산물 시장을 개방하고, 쇠고기와 돼지고기 등의 관세를 낮춰주는 내용이 담겼다. 미국도 공작기계 등 일본산 공산품에 대한 관세 철폐 및 인하를 약속했다.

다만 일본의 최대 수출품인 자동차 및 부품 관세 철폐에 대해서는 양측이 계속 협의한다는 내용만 적시됐다. 이에 대해 일본 내에서는 미국이 원한 농산물 시장 개방 및 관세 인하 합의는 있지만, 정작 중요한 자동차 및 관련 부품 관세 철폐는 담기지 않아 양국 간 이익의 균형이 무너진 협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자민당은 "협정상 추가 교섭에 따라 자동차 관세 철폐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고, 추가 관세는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미일 무역협정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는 국회 논쟁에서 정부는 차 관셰 철폐가 전제가 된 협정이라는 점을 고수했지만, 입헌민주당 등 야당은 의문을 표했다고 이날 전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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