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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성범죄' 전력 있으면 평생 경찰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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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로고. 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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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앞으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다면 형량과 관계없이 경찰관이 될 수 없다.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았다면 경찰 채용시험 응시가 일정 기간 제한된다. 뒤늦은 조치지만 긍정적 반응이다.


4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전날 이 같은 내용의 개정 경찰공무원법이 공포됐다. 6개월 뒤인 내년 6월 4일 정식 시행될 예정으로, 내년 하반기 경찰 채용 때부터 개정법이 적용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법의 핵심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경우 아예 경찰관으로 임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범죄 대상이 미성년자였다면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또 성범죄 대상이 미성년자가 아니었어도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3년 동안 경찰 채용 응시가 제한된다. 이에 따라 강간ㆍ강제추행 등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가 아닌 형법상 '음화반포(음란한 물건을 전시ㆍ공연하는 행위)' '음화제조(음화반포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제조ㆍ소지하는 행위)' '공연음란(공개된 장소에서의 음란행위)' 등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이들 죄목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는 만큼 채용을 제한하는 범죄 범위가 확대된 의미를 갖는다.


이번 개정법은 지난해 사회적 이슈였던 '미투 운동'의 영향이 크게 작용했다. 여성 대상 범죄의 심각성이 불거지자 공직사회에서부터 성범죄자 임용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고, 올해 4월 이러한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정식 시행됐다. 다만 경찰관은 경찰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만큼 이를 반영한 별도의 개정 과정이 필요했고, 이보다 1년가량 늦게 시행하게 됐다.

여성계는 경찰관 성비위 문제를 해소할 대책 마련도 요구하고 있다.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5년간 성비위를 저질러 징계를 받은 경찰관은 304명에 달한다. 지난달 전북에서는 동료와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로 순경이 구속됐고, 9월에는 귀가 중인 여성을 뒤쫓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현직 경사가 구속되기도 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여성 대상 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들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경찰에 대한 일벌백계뿐 아니라 경찰 조직 전체의 성인지감수성 향상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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