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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수리 전통기법·재료 사용 체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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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수리에 필요한 전통기법과 재료의 사용이 체계화된다. 문화재청은 전통기술 보존 및 육성을 위한 연구 등 문화재수리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했다고 4일 전했다. 기존 법률은 문화재 수리 기술인력 자격과 문화재수리업 등록 관련 사항을 주로 규정했다. 문화재 수리에 필요한 전통기법과 재료 등에 대한 규정은 상대적으로 미비해 체계적인 사업 수행이 어려웠다. 문화재청은 전통재료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재료별 사용량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연도별 수급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특히 목재 등 수급이 어려운 재료를 별도 시설을 갖춰 비축하도록 했다. 아울러 문화재수리기능자도 전문 교육기관이나 단체 등을 통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내년 6월4일 시행된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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