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W포럼] 국경 없는 쇼핑과 시장규제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W포럼] 국경 없는 쇼핑과 시장규제
AD
원본보기 아이콘


쇼핑의 국경 간 경계는 이미 사라졌다. 2018년 페이팔(Paypal)의 소비자 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북미, 유럽, 중동, 아시아 등 거의 전 세계 소비자의 50% 이상이 온라인을 통한 해외직구를 하고 있다. IT 강국인 우리나라 역시 예외는 아니다. 국내 소비자가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을 구매하는 해외 직구액이 올 4분기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돌파했다. 연간으로는 3조5000억원 규모다. 이제 국경 없는 쇼핑은 일상이다. 특히 중국은 새로운 직구시장으로 등극해 부동 1위였던 미국을 바짝 뒤쫓고 있다. 올 상반기 우리나라 해외 직구 중 미국이 46%, 중국이 33%다.


해외 직구시장 선점을 위한 국내외 IT공룡 간의 경쟁은 치열하다. 이베이코리아는 2001년 옥션을 인수한 데 이어 2009년 G마켓을 인수하며 국내시장에 안착했다. 지난해 거래액은 16조원으로 국내 1위다. 아마존은 지난해 5월부터 LG전자 스마트폰에 앱을 선탑재해 국내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쇼핑전용앱만을 생각한다면 이미 '구식'이다. 국내 이용자 1000만명 이상을 보유한 페이스북은 자체 마켓을 통해 쇼핑, 기부, 송금, 결제를 한 번에 해결한다. 인스타그램 역시 스토리에 쇼핑 기능을 적용해 전자상거래 플랫폼으로 변신했다. 구글은 11번가, CJ, 신세계, GS 등 국내 대표 온라인 유통 채널과 제휴를 맺고 구글 쇼핑을 운영한다. 전체 스마트폰 사용자 중 70%가 구글의 안드로이드 OS를 사용하고 있어 스마트폰에 구글쇼핑앱이 선탑재될 경우 시장의 변화는 가히 상상을 초월한다. 오픈서베이 조사에 의하면 스마트폰 사용자는 평균 5.8개의 쇼핑앱을 사용하는데 구글이 기본으로 입점하는 셈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시장에 규제의 칼날을 뽑아들었다. 19일 공정위는 국내외 주요 플랫폼 기업 대상 ICT 분야 전담팀을 구성했다. 그 첫 타깃은 네이버다. 네이버가 쇼핑ㆍ부동산ㆍ동영상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시장지배적 지위 및 거래상 지위를 남용했다는 것이다. 이와 유사한 사례는 2008년에도 있었다. 당시 공정위는 네이버(당시 NHN)에 대해 판도라TV 등 동영상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독과점 지위를 남용했다고 보고 2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2014년 대법원은 검색포털시장과 동영상서비스시장을 분리해 네이버의 동영상서비스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공정위의 제재부터 소송까지 6여년간 대응 과정에서 소모된 기업의 행정력과 서비스 위축 효과는 두 말할 필요가 없다.


'쇼핑'에 있어서 시장의 획정은 국경에 제한될 수 없다. 페이스북ㆍ인스타그램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기업, 구글 쇼핑 등이 모두 상거래시장에 참여하고 있어 쇼핑전용업체를 한정할 수도 없다.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시장'의 획정이 우선이다. 공정위는 쇼핑시장의 '탈국경성'과 쇼핑전용업체 구분의 무용성을 고려해 시장을 획정해야 한다. 가장 보수적으로 알려진 관료조직인 일본 공정거래위원회조차도 네이버의 일본 자회사 '라인'과 일본 포털 '야후'의 모회사인 Z홀딩스 경영통합과 관련해 '일본시장'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세계시장 전체'를 포괄해서 심사할 것이라고 표명했다.


대통령은 연일 데이터 경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국회에 제출된 디지털 기업 규제법안은 넘쳐나고, 정부의 규제 칼날도 더 날카로워지고 있다. 공정위는 규제를 본연으로 하는 관료조직이지만 공익을 추구해야 하는 양면성을 갖고 있다. '파킨슨 법칙'이 입증하듯 관료 조직은 한 번 늘어나면 절대 줄지 않으려는 속성이 있다. 규제를 통해 일거리를 만들고 예산을 확보함으로써 세력을 확장한다. 이는 관료의 사익추구이다. 지난 2년간 전체 국가 공무원 수는 평균 2.9% 증가했으나 공정위는 694명으로 100명 넘게(18%) 늘었다. 공정위는 기업의 검찰이라고 한다. 공정위의 조사 및 제재가 기업에 미치는 위축효과는 더 설명할 필요가 없다. 기업이 국가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조직의 규모와 권력이 아닌, 공익적 규제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 25일만에 사의…윤 대통령 재가할 듯 [포토] 12년만에 서울 버스파업 "웰컴 백 준호!"…손흥민, 태국전서 외친 말…역시 인성갑

    #국내이슈

  • "애플, 5월초 아이패드 신제품 선보인다…18개월 만" 디즈니-플로리다 ‘게이언급금지법’ 소송 일단락 '아일 비 미싱 유' 부른 미국 래퍼, 초대형 성범죄 스캔들 '발칵'

    #해외이슈

  • 올봄 최악 황사 덮쳤다…주말까지 마스크 필수 [이미지 다이어리] 누구나 길을 잃을 때가 있다 푸바오, 일주일 후 中 간다…에버랜드, 배웅시간 만들어

    #포토PICK

  • 첨단사양 빼곡…벤츠 SUV 눈길 끄는 이유 기아, 생성형AI 탑재 준중형 세단 K4 세계 첫 공개 벤츠 G바겐 전기차 올해 나온다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국가 신뢰도 높이는 선진국채클럽 ‘WGBI’ [뉴스속 용어]코코아 t당 1만 달러 넘자 '초코플레이션' 비상 [뉴스속 기업]트럼프가 만든 SNS ‘트루스 소셜’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