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차거부 택시 법인에 '운행정지' 처분 내린 서울시 행정소송 '승소'
승차거부 누적되면 '사업면허 취소' 가능
승차거부 민원 전년대비 2배 감소
서울시, '서울택시 3無' 정책 추진
승차거부·부당요금·담배냄새 퇴출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잦은 승차거부로 인해 서울시로부터 운행정지(사업 일부 정지) 처분을 받은 법인택시회사가 과도하다며 제기한 첫 행정소송에서 서울시가 승소했다.
서울시는 승차거부 민원 해소를 위해 지난해 11월 승차거부 위반 처분권한 전체를 자치구에서 시로 환수했다. 이어 올 초엔 전국 최초로 승차거부를 한 택시운전자 본인뿐 아니라 29개 법인택시회사도 사업 일부 정지 60일 처분을 내렸다. 시는 승차거부 누적에 따라 최대 '사업면허 취소'라는 처분도 가능하다.
이로 인해 실제 승차거부 관련 민원도 크게 줄었다. 올해 10월까지 택시 승차거부 민원은 1918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3839건에 비해 절반 감소했다.
시는 승차거부와 함께 부당요금, 담배냄새 퇴출을 위한 '서울택시 3무(無)' 정책을 추진한다. 12월 한 달 간 서울경찰청과 승차거부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또 택시호출애플리케이션에 '목적지 미 표시' 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관련 제도 신설을 건의했다. 강남역, 홍대입구, 종로2가에 매주 금요일 심야에는 '임시 택시승차대'를 설치하고 개인택시 부제해제도 탄력적으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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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냄새 대책 강화를 위해 연 2회 정기점검과 불시점검을 지속하고 담배냄새 신고가 들어오면 내부 악취검사를 실시해 결과에 따라 청결조치명령을 내린다. 아울러 택시 부당요금 근절을 위해 GPS기반의 '앱미터기'를 2021년까지 전 서울택시에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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