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에 생활SOC 설치…유턴기업 임대료 감면혜택
국회 기재위, 국유재산법·민간투자법 개정안 등 의결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내년부터 국유지에 생활SOC 설치가 가능해진다. 민간투자사업 대상시설 규정방식을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 전환해 사회간접자본에 민간 참여가 확대된다.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을 위해 특화단지 입주기업과 기관에 대해 국유재산 임대료 감면혜택,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한 유턴기업에 국유재산 임대료 감면혜택도 마련됐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전날인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유재산법 개정안, 민간투자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국유재산법 개정안은 국유지에 지방자치단체 등이 작은 도서관, 생활체육시설 등 생활SOC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는 국가만이 국유지에 영구시설물 설치가 가능한데, 설치할 수 있는 당사자를 지자체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여야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특별회계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 법률 항목에 '소재·부품·장비산업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추가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안도 의결해 민간투자사업 대상시설 규정방식을 포괄주의 방식으로 전환했다. 현재는 도로법상 도로, 철도사업법상 철도 등 개별법에 따른 53개 시설로 제한돼 있는데, 경제활동의 기반시설과 사회서비스제공에 필요한 시설, 공공시설 등으로 포괄 규정하는 것이다.
여야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의결해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입주기업·기관에 국유재산 임대료를 감면하고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한 유턴기업에 국유재산 임대료 감면 혜택을 비롯해 국유지 장기임대를 최대 50년까지 허용키로 했다. 또 상생형 지역일자리 참여기업에 국유재산 임대료도 깎아줘 기업의 국내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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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다양한 형태의 협동조합이 참여해 자본조달을 용이하게 하는 협동조합기본법 개정안과 공공조달 정책과 제도를 심의하는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등을 골자로 하는 조달사업법 개정안도 각각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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