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김모씨 측 2심 불복 상고장
1심 징역 17년에서 2심 15년 감형

서울중앙지방법원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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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태어난 지 15개월 밖에 되지 않은 영아를 굶기고 폭행해 숨지게 한 '화곡동 무허가 위탁모' 사건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이 사건 피고인 김모씨 측은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에 지난 28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강서구 화곡동 거주지에서 위탁받아 돌보던 생후 15개월 문모양을 굶기고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같은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생후 18개월 A군과 생후 6개월 B양에게도 화상을 입히거나 숨을 쉬지 못하게 하는 등 학대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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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일하는 엄마들의 꿈과 희망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아이를 위탁받아 양육하는 사람들의 아동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며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김씨는 이달 22일 항소심 재판에서 문양 외 다른 피해자 측과 합의를 이룬 점이 참작돼 징역 15년으로 감형받았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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