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공공차량 2부제도 실시
2~3월 수도권 '배출가스 5등급차' 운행 제한
공공차 2부제 시행…수도권·세종·대전·대구·부산 등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 정부가 다음달 1일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서 배출가스 5등급차의 운행이 제한되고, 공공부문 차량 2부제가 12~3월 동안 유지된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최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준비상황'을 발표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주요 대책인 배출가스 5등급차 운행 제한은 수도권을 대상으로만 실시하며, 오는 2월부터 본격 단속한다. 운행 제한을 어긴 차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구체적인 과태료 액수는 정해지지 않았다.
공공차 2부제는 수도권과 세종·대전·대구·부산 등 6개 특·광역시 소재 행정·공공기관이 대상이다. 대상차는 행정·공공기관의 공용차와 근무자 자가용차다. 2부제를 적용하지 않는 차는 경차, 친환경차, 임산부 및 유아 동승차, 장애인차 등이다.
미세먼지 예보는 더욱 촘촘해진다. 정부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지난달 마련한 '초미세먼지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관심-주의-경계-심각에 등 4단계 위기 경보를 내리고 단계별 위기관리 체계를 가동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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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 주의 단계에서는 환경부 종합상황실이, 경계 때는 환경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컨트롤타워가 된다. 심각 단계에서는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중앙재난대책본부가 설치·운영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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