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사유재산 부정하는 與 유치원법 못 받아…수정안 준비"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2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에 부쳐진다. 이를 반대해 온 자유한국당은 자체 수정안을 마련해 같이 본회의에 올릴 예정이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수정안을 고려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강화 방안이 담긴 '유치원 3법'은 지난해 12월27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지난 22일 국회법상 본회의 자동 상정 요건을 충족했다.
한국당은 자체 수정안을 만들어 같이 표결에 부칠 계획이다. 나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유치원법은 실질적으로 사유재산성을 전면 부정하는 법"이라며 "저희도 공공성 강화에 적극 찬성하지만 유치원은 어디까지나 학교로서의 공공성과 함께 사유재산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부분, 원장 겸직을 못하게 하는 부분을 수정하겠다"고 말했다. 여당 주도의 유치원 3법을 저지하기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가능성에 대해선 "아직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나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한국당이 규정한 3대 친문농단게이트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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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지난해 지방선거는 부정선거였단 심증이 이제 확증으로 변하고 있다"며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을 무마시킨 것은 썩은 부패의 전형이고 우리들병원에 대한 금융농단까지 3종 친문농단게이트는 조국 게이트를 훨씬 뛰어넘는 문재인 정권의 권력형 게이트"라고 비난했다.
나 원내대표는 "국정조사를 못하겠다는 여당은 스스로 정권과 범죄공동체임을 시인하는 것"이라며 "여당은 국정조사를 즉각 수용해야 한다. 추악한 부패를 저지른 정권이 여전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입에 올린다는 것은 몰염치 중의 몰염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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