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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주주권행사 가이드라인' 심의 결론 못 내렸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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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기업 이사 해임 요구' 등 주요내용
다음 기금위로 의결 미뤄

국민연금 '임원 해임권' 올해안 결판 못 낼수도

국민연금 '주주권행사 가이드라인' 심의 결론 못 내렸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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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문채석 기자]국민연금공단이 횡령·배임 등 법 위반 혐의가 있는 기업 이사에 대해 형이 확정되기 전에라도 해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주주권행사 가이드라인에 대해 심의를 벌였지만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국민연금은 29일 오전 서울 중구 더플라자 호텔에서 제8차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를 열고 지난 13일 공청회에서 제시한 주주권행사 가이드라인을 심의했지만, 이에 대한 의결은 보다 충분한 논의를 거친 뒤 다음 기금위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다음 기금위가 올해 안에 열릴 지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다만 위탁기관들에 의결권을 위임하고, 위탁사 선정시 책임투자를 잘하면 가점을 부여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의결 절차를 거쳐 가결했다.


기금위 위원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중점관리대상기업을 선정하는 기준을 구체화 시킨다든지, 예상하지 못한 우려 사안을 좀더 구체화 시켜서 기업이나 재계가 막연한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전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공개회의(녹실회의)와 관련 "재계의 책임투자라든지 적극적 주주활동에 대한 오해에 대해 국민연금의 정확한 의도와 내용을 알리고, 불필요한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면 좋겠다는 것이 녹실회의의 방향이었다"며 "저희들이 충분히 수긍을 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가이드라인 원안에는 앞으로 국민연금이 기업 가치를 훼손하는 이른바 '나쁜 기업'에 적극적 주주제안을 통해 정관 변경, 사외이사 선임, 이사 해임 등을 포함한 경영참여 목적의 주주권 행사를 강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해 7월 시행된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의 후속 조치로, 경영참여 목적의 주주권 행사 대상·절차·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이다.


특히 횡령·배임 등의 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사에 대해서는 형이 확정되지 않아도 해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검찰 기소 등 법 위반 혐의만으로 국민연금이 이사 해임 주주제안을 하는 것은 대법원 유죄 판결 전까지 피고인에게 어떤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한 헌법의 무죄추정 원칙을 거스르는 내용이라 논란이 적지 않다.


국민연금이 경영참여 목적의 주주권 행사를 행사할 기업의 선정 기준은 '중점관리사안'과 '예상하지 못한 우려 사안'으로 나뉜다. 중점관리사안 기준은 공개 중점관리기업 가운데 기금운용본부가 기업과의 대화 등 수탁자책임 활동을 추진했음에도 개선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중점관리 사안에는 ▲기업의 배당정책 수립 ▲임원 보수한도 적정성 ▲법령상 위반 우려로 기업가치 훼손 혹은 주주 권익 침해 사안 ▲지속적으로 반대의결권 행사 사안 등이 포함된다. 예상치 못한 우려 사안은 기금운용본부의 정기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 등급이 2등급 이상 하락해 C등급 이하에 해당하거나 ESG 관련 예상하지 못한 기업가치 훼손이나 주주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발생한 경우다.


재계는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이 기업을 압박하는 수단이 되는 것은 물론 '연금사회주의'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국민연금이 정부 입맛에 맞도록 국내 기업 길들이기에 나설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국민연금이 지분을 5% 이상 보유 중인 상장 기업 수는 올 1분기 말 285개였지만 2분기 말 302개, 이달 15일에는 311개로 늘어난 상태다.


박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국민연금공단이 불가피하게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적극적 주주권 행사하는 경우에도 기업과의 충분한 대화 이후에도 위법 사안이 개선되지 않아 기업가치를 명백하게 훼손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행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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