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이혜진 기자] 광주 북부경찰서는 28일 주점에서 서로 치고받은 혐의(폭행)로 손님 A(34)씨와 업주 B(3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날 오후 10시 56분께 광주광역시 북구 두암동 한 주점에서 종업원을 유혹하려 했다는 이유로 서로 폭력을 행사한 혐의다.
주점 업주인 B씨는 A씨가 여종업원을 유혹하고 있는 것을 보고 말다툼을 벌이다 A씨의 머리를 때리고 이에 화가 난 A씨는 B씨의 뺨을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을 조만간 다시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호남취재본부 이혜진 기자 hyejin_y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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