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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60세 미만은 이혼시 배우자 공무원연금 못 받아…요건 충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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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공무원인 배우자와의 이혼 소송에서 공무원 연금도 재산으로 분할 받게 된 50대 여성에 대해 대법원이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60세 미만이면 재산분할을 받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혼 소송 판결이 있더라도 공무원 연금은 수급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50대 여성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청구한 분할연금지급 불가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공무원으로 일하던 남편 B씨와 2016년 9월 이혼 소송을 했다. 이 소송 재판부는 이혼 후 매달 B씨의 공무원연금 중 절반을 A씨가 지급받도록 판결했다.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결정이었다. 이 법은 공무원인 배우자와 5년 이상 혼인 기간을 유지하고 일정 요건들을 갖추면 이혼 시 배우자의 공무원 퇴직연금을 분할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A씨에 대한 공단의 결정은 달랐다. "A씨가 연금 분할을 신청할 당시 나이는 56세로 연금법상 수급 가능 연령인 60세에 미치지 못해 연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A씨에게 통보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이혼하면서 연금분할 비율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 공무원연금법 분할연금 지급 특례 규정을 따라야 한다고 보고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과 대법원은 나이를 비롯한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공무원 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권을 인정할 수 없다며 1심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원고의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서 연금 분할 비율 등이 결정됐다고 해도 수급 연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이상 원고는 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며 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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