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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멈출까…여야, '타다금지법' 연내 통과 합의(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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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회기 내 '타다 금지법' 통과 여야 합의
렌터카 활용 금지 및 차량당 기여금·총량 등 동의
기여금 법적 성격 정의 후 연내 처리 예고

'타다' 멈출까…여야, '타다금지법' 연내 통과 합의(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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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가 렌터카 기반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의 근거조항을 삭제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는 25일 법안심사회의를 열고 모빌리티 법제화와 렌터카 허용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통과를 논의했다. 여야는 이날 회의에서 이른 시일 내에 다시 소위를 열고 이번 회기(다음달 10일) 내에 협의하기로 합의했다.

윤관석 국토위 교통심사소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소위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를 가리지 않고 개정안 방향에 대해 대체로 동의했다"며 "가능한 빨리 다음 소위 일정을 잡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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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객운수법 개정안에 11~15인승 승합차에도 기사 알선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만큼 '타다의 불법화'가 가시화 됐다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타다는 여객운수법 시행령 18조 1항을 근거로 운영해왔다. 렌터카는 운전기사 알선이 금지되지만 해당 조항은 11인승 이상 15인승 승합차에 한해 기사 알선을 허용하고 있다. 택시 업계가 타다를 향해 '불법 유상운송'이라고 비판해도 타다는 이 조항을 근거로 합법이라고 주장해 왔다.


박 의원의 개정안은 11~15인승 승합차에 운전기사 알선할 수 있는 목적을 제한했다. ▲관광목적 및 대여시간 6시간 이상 ▲공항이나 항만에만 반납 등으로 못박은 것이다.

한편 개정안에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7월 발표한 택시·모빌리티 상생안의 내용도 담겼다. 모빌리티 기업이 차량 1대당 일정 기여금을 내면 플랫폼운송업 면허를 발급하며 제도권으로 편입시키는 방안이다. 면허를 받은 모빌리티 기업은 국토부가 허가하는 차량 총량 내에서 합법으로 이동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다. 타다가 계속 운행하려면 기여금을 내거나 그에 운행 차량 대수에 맞는 택시 면허를 확보하는 수 밖에 없다.


타다 측은 현재 상정된 법안 통과를 극렬히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2일에는 입장문을 통해 ▲렌터카 포함 여러 차량 확보 방식 허용 ▲3~5년까지 예측가능한 차량 총량 설정 ▲기여금 구체적 형태 및 규모 등을 법안에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토부 등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선 이러한 세부 조항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여야 모두 '렌터카 불허' 등의 내용에는 동의한 것이다. 국토부도 이날 회의에서 "지금의 혼란을 막으려면 여객운수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졋다. 통과를 미룬 것은 기여금의 법적 성격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설명이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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